28.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피해자) -> 피고(가해자의 감독자 또는 사용자)
피고 甲이 사용자 乙의 지시에 따라 2003. 10. 1.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던 중
실수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
(1) 청구취지
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
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※ 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관계 : 부진정연대로 '각자' 표시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피용자(피감독자)의 고의,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
ㅇ 피고가 사용자(감독자)인 사실
ㅇ 요건사실
-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또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(판례상 13세 5월이나
14세 2월 된 중학생이 이에 해당함)나 심신상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, 각 원고의 일정한 권리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
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
- 피고가 사용자(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포함) 또는 보호자(친권자·후견인
또는 이들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)인 사실
급여명세서, 건설물가, 간이생명표, 신체감정촉탁신청,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, 호적등본, 재직증명서
ㅇ 주의사항
▶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(판례상 16세 5월의 고등학생이 이에 해당함)가 불법행위를 한
경우
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, 보호자에게도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음과
그것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·입증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(민법 750조)을 물을 수 있음
※ 민법 750조와 755조·756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이므로, 청구원인상
불명확한 경우 어떤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를 보정권고
▶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 교사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
경우
불법행위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·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고 제반
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불법행위발생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함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①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
② 위법성 조각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
④ 과실상계
①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,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
주의를 하였다는 것,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항변
② 위법성 조각 항변
[정당방위]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
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긴급피난]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자력구제]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
스스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기타]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기타
정당한 사무관리·권리행사·업무행위라는 항변
[공공의 이익]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청구에 대하여,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공공의
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(민법 766조)
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
제기하였다는 항변
▶ (원고)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
④ 과실상계(민법 763조, 396조)
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는 등 과실상계 주장
→ 직권조사사항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0113 판결)이지만,
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주장·입증은 필요함
⑤ 기타
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
공제한다는 내용의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음(상계항변과는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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